Q) 부모님과 떨어져 살지만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연금을 받고 계신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우자, 부모,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부양가족연금)를 지급해 드립니다.
부모님과 같이 살고 계시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경우 송금내역서 등 객관적 서류에 의해 확인하되, 사회통념상 객관적 정황에 의해 현금(현물)지급 등 직접지원의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생계유지 관계를 인정하여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방문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