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및 범위는 [장애인복지법]등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선정하며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수권자 본인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할인율 : 해당월 주택용 주거용 전기요금의 20%할인
※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주택용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
(단, 사회복지시설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고객에게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할인대상 고객이 동일장소에서 사용하는 심야전력 20%할인 (‘08. 1. 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