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세요

7~9월 지급분…이달말까지

용인신문 기자  2008.10.13 00:00:00

기사프린트

10월은 3/4분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달이다. 용인세무서는 “2007년부터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용인세무서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란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제출시기는 7~9월 지급분은 10월1일~10월31일까지이며, 제출방법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서식에 작성하여 우송 또는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홈택스서비스(인터넷)를 이용하여 작성·제출할 수 있다.
<문의 용인세무서 소득지원과(☎031-329-2622~2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