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타시군 비교대상 선정 잘못 주장
용인보다 수원시가 오히려 8% 비싸
실제 물가 인상요인 전혀 없는 상태
용인YMCA가 인근 자치단체 수수료 징수조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용인시 제증명 수수료 인상폭이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높다며 인상철회를 요구하고 나서자 용인시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시는 최근 YMCA조사결과 발표에 의해 용인지역 제증명 수수료가 수원, 서울, 성남지역보다 턱없이 비싸다는 여론이 확산되자 이례적으로 언론보도 내용까지 조목조목 따져가며 시 입장을 밝혔다.
지난 27일 시는 특히 높은 수수료 15종목을 선정해 수원시와의 비교를 통해 수원시가 용인시보다 평균 8%가 높다는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시는 또 용인YMCA가 수원시의 도시계획사업허가신청 수수료를 2700원이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는 2만7000원으로 용인시의 1만원에 비해 턱없이 비싸다며 자료의 오류를 지적했다. 또한 성남시는 10년 동안 수수료를 인상한 사실이 없어 용인시와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치단체임을 분명히 했다.
이밖에 공유재산 대부신청 수수료도 수원시가 200원인 것으로 나타났으?실제는 10배인 2000원을 징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하천 허가사항 변경신고와 공연장 설치허가 등 20여건이 다른 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다고 했지만, 다른 시에도 있고 서울시 역시 구 조례로 규정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난 98년 행자부의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 계획에 의해 5개년 동안 원가분석 미달 항목에 대해 연차별로 인상하고 있다”며 “수수료는 특정한 행정서비스로 제공받는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공공요금 성격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이번 수수료 인상항목은 지난 한해 동안 처리건수가 없는 항목으로 직접적인 물가인상 요인은 없다”고 밝히고 “성남시는 아예 10년간 인상이 없었고, 수원시는 오히려 8%가 높은 물론 서울시 역시 자치구에 의해 시 조례로 정하는 항목과 구 조례로 정하는 것이 따로 있어 용인시와는 항목별로 비교할 대상이 못된다”고 일축했다. 한편, 용인시의 수수료 인상 추진은 지난 8월31일 소비자 정책심의회에 심의를 통과한 후 조례규칙 심의회와 용인시의회를 통과해 지난 10월13일 조례로 공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