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국토이용계획 변경·처리기준 부당
도로 미확보·공공시설 기부채납 귀속업무 잘못
고위공무원과 민원인 눈치 때문에 편법 승인까지
상수도 물량 배정 ·도로 확포장 공사 지적 받아
감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 난개발 원인과 대안을 찾기 위해 12개 기관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바 있다. 감사결과에 따라 최근 용인시에 감사 지적사항이 통보됐고, 국정감사에서는 용인시 난개발 원인에 대한 각종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감사원에서 지적한 난개발 원인이 취재했다. <편집자 주>
건설업체에 이끌린 주택건설정책
○…준농림지역은 ‘용인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등에 의해 시장이 직접 개발예정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단독·공동주택용지’등이 구분된 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변경(이하 국변)을 해야 한다.
용인시는 그러나 지난 98년 7월4일부터 2000년 2월29일까지 준농좋熾?토지 56건 274만8000㎡를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없이 주택건설 사업자가 계획한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을 종합개발계획으로 인정해 부당하게 변경했다.
특히 개발 주변지역이 농지 또는 산지인 경우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150%이하로 개발해야 함에도 준농림지역내 토지 53건 258만3000㎡를 준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면서 현장조사 없이 건설업체의 사업계획안대로 용적율 200%를 그대로 적용했다.
이밖에도 건교부 지시(97년9월22일, 99년3월15일)와 용인시장 방침(99년4월7일)에 따라 소규모 준농림지역의 무분별한 건설방지를 위해 300세대 이하와 부지면적 3만㎡미만의 토지는 국변을 하지 못하게 돼있다. 그럼에도 지난 99년 12월20일 같은 사업자의 인접한 공동주택건설(622세대)부지와 2개 단지를 묶어 국변을 실시해 준농림지역 1만2955㎡에 용적율 150%의 공동주택 252세대를 승인해 최소 84세대가 부당 증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부시장 “긍정 검토…”편법 조장
○… 팔당특별대책지역 Ⅰ권역은 800㎡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할수 없지만 하수처리 지정구역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정율 20%이상인 경우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또 준농림지역의 3만㎡미만 祺弔?공동주택건립은 국변없이 용적율 100%이하로 개발이 가능한데도 지난 99년4월20일 준농림지역의 공동주택 부지 2개소 4만6361㎡의 850세대가 하수처리구역도 아니고, 각각 3만㎡미만이었으나 용적율 199%로 국변이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부시장은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민원해소 명목으로 1만여세대 허가
○…준농림지역상 녹지용지는 건설업자에게 상수도를 공급했어도 별도의 규정없이 녹지용지에 공동주택 건설을 제한할 ‘용인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과 ‘2016년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안)’을 지난 98년 12월27일 제정했다. 그러나 시는 업무처리기준 고시일 이전에 상수도를 배분 받거나 주택조합설립인가 등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민원해소 차원에서 용인시장이 이 기준을 적용 받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도록 지시”해 녹지용지 84만5000㎡에 국변 승인과 9725세대의 사업계획이 나갔다. 결국 당시 쏟아지던 민원 때문에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될 경우 자연스럽게 제한되는 녹지용지에 고밀도의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물배?못 받은 업체도 사업승인
○…지난 98년12월23일 위 도시기본계획(안)에 주거지역이나 개발예정용지 등으로 지정된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물배정을 받지 못했어도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마련, 26건 1만5214세대를 승인해 2006년도 기준 12만4000톤/일의 상수도가 부족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
단독보다 공동주택 과밀개발
○…용인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에 관한 조례(98년12월26일)에 의해 각 연도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건립비율이 △2001년 57:43) △2006년 56:44) △2016년 55:45임에도 종합개발계획 없이 국변 승인을 함으로써 98년말 현재 47:53으로 공동주택건설이 초과건설됐다. 또 2000년 5월 현재까지 사업승인된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되는 2002년말에는 24:76으로 공동주택이 과밀개발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했다.
감사원은 또 건교부 지침을 위배한 부지면적 3만㎡미만의 준농림지역 17건 41만6000㎡( 6925세대)를 준도시 지역으로 국변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무분별한 물배정도 난개발 원인
○…98년1월23일 건교부가 배정한 광역상수도 2만톤/일은 2000년초 조기입주를 목표로 추진중인 주택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