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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81/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용인신문 기자  2008.10.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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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금에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또한 연금소득 및 퇴직소득 내역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2002.1.1 이후 가입분에 대해서만 과세(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만 적용)

2002.1.1 소득세법 개정을 통하여 국민연금법상의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본인이 부담한(사업주 부담금은 제외)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해주고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범위는 현재 수령하는 노령연금액 전부가 아니라, 2002년 1월 1일 이후 불입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노령연금액 기준으로 과세 대상금액이 계산됩니다. 다만, 불입 연금보험료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인터넷 전자민원서비스, 가까운 지사내방, 1355 콜센터를 통하여 신청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