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건강한 생활(Q & A) -65/자격징수분야

용인신문 기자  2008.10.20 00:00:00

기사프린트

■ 군입대자 자격 및 급여관리
(문) 아들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는데 건강보험은 어떻게 정리해야하나요?
☞ ①현역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하여 신고하면 자격정지 처리
②육군 현역 입영일 경우 전화로 신고 가능→공단에서 인터넷으로 병무청 입영일자를 확인하여 처리.

(문) 자격을 정지시켜도 휴가 나와서 아플때 건강보험증을 사용할 수 있나요?
☞ ③ 복무기간동안 보험급여 정지 대상자로 관리
④ 건강보험증은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휴가나 외출 시 병·의원 이용)
⑤ 참고로 공단부담진료비는 공단이 국방부에 청구.

■ 임의계속가입자 자격관련
(문) 최근 직장을 퇴사했는데 ‘임의계속가입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①퇴직전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고, 2007.7.1.이후 지역가입자로 자격변동된 자(2007.6.30퇴직자 포함)
※ 임의계속가입은 실업한 퇴직자에 대한 적용 규정으로 법인의 대표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개인대표자는 가입대상이 아님

(문) 임의계속가입자의 신청기한과 적용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 ②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이내 신청하여야 하며,
③퇴직일의 다음달부터 6개월간 적용(6개월 이전에 탈퇴신청 시 제외가능)

(문) 임의계속가입 신청절차는?
☞ ④임의계속가입자가 되거나 탈퇴하고자 할때에는 가입자 본인이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문) 임의계속가입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⑤최초 임의계속보험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취득무효
⑥임의계속가입자 자격유지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
⑦임의계속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날

(문) 임의계속가입자가 최초 월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일로 소급하여 상실되는데, 최초 월보험료는 납부하고 둘째 달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상실되는지?
☞ ⑧자격상실 되지 않으며, 보험료 체납자로 관리됩니다.

■ 국세청 경정소득 소급부과 관련(2008.5월 소급 부과)
(문) 국세청 경정소득은 그동안 소급부과하지 않았다고 하던데 지금에 와서 소급 부과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 ①공단은 매년 2회씩 경정소득을 반영함에 있어서 기존 법률 및 정관에 의거 소급정산이 가능함에도, 소득이 증가된 세대는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 지역부과의 복잡성,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가중 등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소급정산하지 아니하였으나, 소득이 줄어든 세대는 소급하여 정산 환급하여 왔음.
☞ ②그러나 국회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줄어든 세대는 환급해 주고 늘어난 세대에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간 형평성이 결여된바, 경정소득을 소급하여 부과할 것을 지적하여 왔으며,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도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국세청의 경정소득을 소급정산하여 부과의 형평성을 실현하도록 처분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