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률 감액지급 또는 지급 정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감액·완전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은 연령에 따른 재직자노령연금이 지급되며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계신분은 60세 이전에는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0세 이후에는 연령별 재직자 노령연금이 지급됩니다.
연령별 재직자노령연금 지급률 : 60세→50%, 61세→60%, 62세→70%, 63세→80%, 64세→90%, 65세 이후는 소득에 관계없이 100% 지급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55세까지 연금지급을 정지합니다.
※ 소득이 있는 업무종사 판단기준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방문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