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난 달 31일자로 2008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결정·공시 한다.
금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 토지는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용상황이 변경된 5,488필지로 사유지가 5129필지, 국·공유지가 359필지다.
지난해와 비교해 706필지가 증가했으며 토지거래 및 매매에 의한 분할, 각종 개발사업, 도로분할 등에 의한 토지이동 사유가 대부분이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4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11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구청 및 읍·면·동 민원실 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경기넷(www.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 홈페이지 또는 경기넷에서 제공하는 이의신청 서식을 이용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구청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적정여부 재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30일까지 조정·공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며, 국·공유지의 대부사용료 산정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의 도시계획과 324-2151, 처인구청 민원봉사과 324-5141, 기흥구청 민원봉사과 324-6141, 수지구청 민원봉사과 324-8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