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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자격 징수 분야

용인신문 기자  2008.11.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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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지(고지서 도착지)
신고관련
Q) 개인사정 상 주민등록 주소에서 살고 있지 않다보니 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보험료가 체납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①‘실거주지(고지서 도착지) 변경 신청’을 하면 신청 익월부터 신청한 주소지로 고지서 발송됩니다. 다만 고지서 반송시 납부기한 연장 및 가산금 면제불가 하며 이사 등으로 반송될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환원 됨.
Q) 꼭 방문을 해야 하나요?
A) ②전화나 팩스로도 접수가능 합니다.

■ 분할납부 관련
Q) 보험료가 많이 체납된 상태로 어머님이 많이 편찮으셔서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한 번에 다 낼 수는 없고, 방법이 있을까요?
A) ①보험료가 3회 이상 체납된 세대는 체납보험료 분할납부제도 활용 가능.
②분할납부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하면 바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③ 단,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분할보험료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 취소 및 보험혜택 받은 공단부담 진료비 환수 조치
Q) 체납보험료 분할납부는 몇 회까지 가능한가요?
A) ④체납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가능합니다.

Q)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⑤전화, 지사방문, 팩스 모두 신청가능 합니다. 다만, 분할납부 승인 후 미납으로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험료 독촉관련
Q) 그 동안 고지서도 받지 못했는데 부모님이 안낸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고지서를 직장으로 보내다니… 너무 하는 거 아닌가요?
A) ①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 의무
②가입자 1인에 행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당해 세대의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효력.
③부모님에게 보험료 납부고지와 독촉을 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부득이 고객에게 독촉을 하게 됨
④신용카드 납부, 체납보험료 분할납부 등 안내

■ 과오납보험료 환급관련
Q) 공단으로부터 보험료 과오납환급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①공단방문, 우편이나 전화, 인터넷으로 환불신청 가능.
②우편신청은 공단이 발송한 환급금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표없이 재 발송하면 됨.
③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 민원마당/민원신청/보험료 과오납환불에서 직접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