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이재완)는 2일 용인시 종합운동장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비롯한 13건의 조례를 최종 선정해 원안 가결했다.
조례특위는 지난 5월23일부터 용인시 조례 총 154건에 대해 조례정비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추진해 왔다.
정비 대상 조례는 시민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명된 조례를 집행부에 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의원 발의하여 개정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정비 또는 제정된 조례안은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역보건의료 심의 및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운영조례안 △용인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소비자 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중 개 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지방 고용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자활자립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레안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 조례안 △4-H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