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용인경찰서에 따르면 11월과 12월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단속을 앞두고 공무원부터 기초질서 확립에 앞장서자는 취지로 지난 3일과 5일 출근 시간에 용인경찰서와 용인시청 입구에서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벌였다.
단속결과, 시 공무원 106명과 경찰공무원 12명을 적발, 도로교통법 50조 1항에 따라 범칙금(3만원) 스티커를 발부했다.
경찰 측은 이날 단속에 앞서 시 측에 단속예고 공문을 보냈고, 메일 등을 통해서도 전체 공무원들에게 공지가 됐다는 것.
그런데 이날 적발된 용인시청 모 공무원은 경찰 단속에 대해 ‘표적 단속’이라고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벌여 눈길을 끌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에는 시청 공무원들의 거센 항의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특히 문제제기에 앞장선 A공무원은 “경찰이 스티커 발부에 따른 민원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의도적인 단속을 벌였다”는 내용의 이의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에 경찰은 “시청 앞 단속은 시민 집중단속에 앞서 공직자들부터 모범을 보이자는 취지였다”며 “공무원이 앞장서 정당한 법 집행임을 한 경찰을 매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시 공직사회에서는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하는 공직자가 적법한 법집행에 이의제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