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까운 지사나 1355(콜센터)에 15일 이내에 신고
연금을 받는 중에 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전화(휴대폰)번호 · 계좌번호 등의 변경, 연금받는 분 또는 부양가족연금대상자의 사망·재혼·결혼·입양·파양 등의 변동사항이 생기면 해당 사실이 발생한 때로부터 15일(사망인 경우는 1개월)이내에 연금 받는 분 본인이나 가족이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전화로 신고할 수 있는 사항>
■ 주소(송달지)변경, 계좌변경, 전화번호(휴대폰)변경 신고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없음
△ 최초에 본인이 연금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족 등 대리인이 전화로 계좌변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국내 은행계좌로 지급받던 분이 해외송금으로 변경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없으며, 해외송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에 방문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