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용인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골프장은 24개소에 567홀, 부지 면적만 약 950만평에 이른다.
용인시 농지면적의 25%가 넘는다. 게다가 골프연습장 30개를 더하면 골프장수만 54개에 달한다. 그야말로 골프의 대명사 용인시다운 통계다.
이들 골프장이 용인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측면은 우선 지방세 납부를 들 수 있다. 1997년 골프장 지방세는 267억1400만원. 2000년 185억 5600만원. 결코 적지 않은 돈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만한 세수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타 시·군에선 부러워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들 골프장으로 인한 손실도 적지 않다.
우선 교통체증의 주요한 원인제공을 한다. 또 집중호우시 공사중인 골프장에서는 토사유출, 농약성분 유출 등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들 골프장이 무분별하게 들어서면서부터 웬만한 난개발에는 눈 하나 까딱하지 않을 만큼 용인시 당국이 강심장이 되었다는 것이야말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큰 손실이다.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해 수 십 만평의 녹지를 파헤치는 판에 수 천·수 만평의 녹지훼손쯤이야 간단한 문제가 돼버린 것이다. 따지고 보1 용인시 난개발의 근원은 골프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용인시의 2000년 예산중 일반회계 3600억원, 특별회계 570억원 도합 4170여억원의 살림규모로 볼 때 골프장의 세수입은 5%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따라서 용인시 당국은 물론 골프장 측은 앞으로 환경보호적 측면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순기능적인 운영의 묘를 살려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