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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2008년도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른 Q&A

용인신문 기자  2008.12.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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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계란 무엇인가?
A)새로운 부과자료(소득,재산)를 보험료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Q)부과자료 연계는 언제,왜 하는가?
A)매년 11월에 하며 종합소득과 재산과표가 변동되기 때문이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과 7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 과세자료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지역보험료에 적용한다.

Q)이번 11월부터 보험료가 올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A)이번 11월에 2008.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2007년도 귀속분)과 2008년도 재산세 과표를 보험료 산정에 적용하였으며, 보험료가 올라간 세대는 전년도보다 소득 또는 재산과표가 상승되었기 때문이다.

Q) 2008년 11월 보험료가 왜 변동이 있나요?
A)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적시성과 형평성을 위해 현재의 생활수준을 비교적 잘 반영할 수 있는 최근 자료를 2008.11월부터 적용합니다. 2008.11월부터 적용되는 자료는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2008. 5월 신고분) ▷ 2008년도 재산과세자료(2008.6.1 소유자 기준)입니다.
새로운 소득, 재산자료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됨에 따라 소득·재산 과표 감소 세대는 보험료가 감액되고, 소득·재산과표 증가 세대는 보험료가 증가되는 것으로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가 증가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