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사) 열린 청소년육성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수련관의 불법 사실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일 시의회에 따르면 (사)열린 청소년육성회 측은 지난 2007년 시와 2009년 12월까지 위탁 재계약을 맺고 청소년수련관 건물의 일부를 (사)열린사회교육복지재단 사무실과 (사)열린아카데미폰(전화 영어 사업)사업장으로 불법 사용했다.
또 수련관 내 매점을 민간에게 임대했으며, 수련관 운영에 써야할 할 예산을 (사)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운영비와 재단 소속 직원들의 급여로 이중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에 따르면 시 측은 지난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 (사)열린 청소년육성회 측에 2억189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그러나 시는 ‘수탁자가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했거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시 조례를 무시한 채 낮은 단계의 징계로 마무리지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의회 김민기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시 가족여성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조례상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지한다고 단정돼 있는데 시정과 환수조치, 담당자 문책으로 끝낼 수 있느냐”며 “시에서 만든 협약서와 조례를 명백히 위반했음에도 관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시와 청소년육성회가 체결한 ‘용인시 청소년수련관 위·수탁 협약서’에 따르면 수탁재산의 전대, 매각 등 일체의 처분행위, 수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없다.
또 용인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수탁자가 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시 측은 수련관 시설의 재 임대와 목적 외 사업 추진 등 협약내용이 명백한 청소년 육성회 측과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수탁기관이 조례와 협약서를 모두 위반했는데도 시가 조례에 명시된 계약해지를 하지 않는 것은 시의 존재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린 행위”라며 시 측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미연 의원은 “원칙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며 “시와 계약을 맺은 다른 수탁업체들에 특정 기관을 봐준다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해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이번에는 시정조치와 환수조치를 취하고 다음에 또 발생할 경우 해지할 계획”이라며 “집행부의 판단으로 고의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 수련관 감사와 관련, 시의회 측이 청소년 수련관장 A씨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A 씨는 갑자기 지방의 한 개인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