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처인구 삼가동 187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삼가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안이 지난 1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는 지난 2006년 4월 20일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되는 시·군에서는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만㎡ 이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이 가능하게 된 데 따른 절차로 향후 수도권정비위원회 본 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용인시가 지난 2년 여간 ‘2020용인도시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승인 등을 거쳐 추진해 온 각종 개발계획 가운데 삼가지구 개발계획은 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첫 대규모 택지조성사업이 시행된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는 용인시 동부권은 개정 전 기존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주택건축 시 택지조성 면적 3만㎡ 이하에 해당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만 건축되는 등 계획도시로의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부작용을 겪어 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규제완화 방안이 법제화되면 주거기능 이외의 개발사업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한을 받아왔던 동부권 개발이 적극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