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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교통영향평가 강화

용인신문 기자  2000.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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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아파트·백화점·예식장 등에도 적용

현재 9만5000㎡(2만8700평) 이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지을 때만 받게 돼 있는 교통영향평가를 내년부터 5만㎡(1만5100평) 이상이면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720가구 이상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32평형 기준 420가구 이상의 단지로 확대된다.
또 백화점은 현행 8000㎡ 이상에서 4500㎡ 이상으로, 예식장은 2500㎡이상에서 1300㎡ 이상으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각각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부근에 난립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용인과 화성,광주,이천 등 수도권 지역에 들어서는 소규모 아파트단지 주변의 도로환경 등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교부는 또 교통영향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는 출입구와 도로노선일부 변경 등 교통개선대책이 부여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건물 준공허가가 나지 않게 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통합평가법 시행령 조치가 시행될 경우 준농림지안에 들어서는 소규?아파트 단지의 건설을 제도적으로 차단, 난개발 현상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