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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국민연금 처분에 이의있는 경우

용인신문 기자  2008.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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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연금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수급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공단 스스로 재심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심사청구제도
공단의 처분(가입자의 자격취득 · 상실통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