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수급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경우 공단 스스로 재심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심사청구제도
공단의 처분(가입자의 자격취득 · 상실통지, 연금보험료 납입고지, 연체금부과, 체납처분, 급여지급결정 통지, 급여수급권 미해당 통지 등)에 이의가 있는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재심사청구제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에는 심사청구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단을 경유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설치되어 있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