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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정비계획 수정

용인신문 기자  2000.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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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 추진에 대해 지역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수도권정비계획을 전면 개편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내 불균형 개발과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2011년까지의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을 전면 개편키로 하고 이를 위한 ‘과업지시서’를 국토연구원 등 전문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따라서 오는 2011년까지 경기도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공간구조 및 개발·관리의 기본 방향을 담은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1997-2011년)이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별로 차등화돼 있는 용적률과 개발밀도에 대해서도 과밀도시를 억제하기 위해 과밀지역내 신축·재건축·재개발사업 등의 건축행위는 용적률을 현행 법정기준보다 낮출 계획이다.
현재는 도시계획법·조례상의 용적률이 사실상 지역특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적용돼 과밀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다. 앞으로는 수도권 안에서도 지역·인구 등에 따라 용적률이 차등 적용돼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이 이뤄짐은 물론 난개발과 일조권 침해 등에 따른 집단민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불균형 개발을 시정하기 위해 인구과소 구역인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대해서는 관광·여가시설을 집중 유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수도권정비계획’에 명문화시킬 방침이다.
반면 과밀 억제권역으로 묶여있는 남부축은 아파트 재건축과 재개발사업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현행 도시계획법 조항보다 낮게 조정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키로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수도권 지역내에서도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심화돼 지역별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 이를 막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을 조기에 전면 개편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