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조성욱(역삼동)의원에 의해 용인시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이 제정되게 됐다.
현재 용인시에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단체에 연간 각각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다. 조의원에 따르면 4개 단체에 대해 연간 1000만원씩 총 4,000만원을 민간에 대한 경상비로 보조해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인건비와 연료비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또 김량장동 376-7일원에 위치한 용인시 보훈회관은 특히 매년 민간에 대한 경상경비를 별도로 편성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시의회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의원은 조례특위에서 관련단체의 건의 및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제정을 위한 초안을 마련해 실무 부서 등과 협의를 거쳐 조례안을 마련해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의원은 “용인시 보훈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자유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영령 그리고 그 유족분들에게 작은 경의를 표하는 길이라 생각되어 발의를 하게됐다”고 밝히고 “아무쪼록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보훈단체와 그 유가족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수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