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전기상담실/ 전기공급약관 개선 안내

용인신문 기자  2008.12.15 00:00:00

기사프린트


Q)전기공급제도가 변경되었다는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A)한전에서는 합리적인 전기공급제도 개선으로 고객편의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기공급약관 및 영업제도를 개선시행(시행일 : ‘08. 12. 1)합니다.

◈ 기업고객(계약전력 5000kW 이상) 전기수급개시 지연시 기본요금 부과기준 개선(약관 66조)
○ 현행 : 기업사유로 수전지연시 지연기간중 기본요금 30% 부담
○ 개선 : 수급개시 지연시 기본요금 면제
◈ 고객납부공사비 분납대상확대로 고객편의 제고(세칙 74조)
○ 현행 : 3000만원 이상 제조업과 유통업, 2년간 분할납부
○ 개선 : 2000만원(1000kW)이상 전고객으로 확대
◈ 신규신청 취소로 납부금환불시 이자지급(약관 92조)
○ 현행 : 납부금 잔액만 환불
○ 개선 : 납부금 잔액에 이자지급
◈ 겨울철 아파트 공동설비 할증요금부과기준개선(약관 67조)
○ 현행 : 공동설비 사용량 세대당 201kWh부터 할증요금 부과
○ 개선 : 겨울철(11~4월)에는 세대당 301kWh부터 부과
◈ 주거용 고객 전류제한기 철거시 수수료 면제(약관 46조)
○ 현행 : 재공급시 수수료 7천원 부담
○ 개선 : 주거용 주택용전력은 재공급수수료 면제
◈ 다구좌 고객의 요금납부 편의제고(약관 77조)
○ 현행 : 개별청구서로만 납부
○ 개선 : 10구좌 이상고객은 고객희망시 청구서1매로 통합납부가능
※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한전사이버지점/전기지식센터/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