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산이 없어 전(월)세 사는데 왜 보험료가 올라가는가?
A) 주택이나 건물이 없는 세대는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전세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오른 경우 입니다.
Q) 공단 마음대로 전월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는 건가요?
A) 전(월)세 계약 기간이 지났거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전월세 보증금 신고가 없을시는 관할지사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금액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월세보증금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전입일과 금액을 확인하여 조정하여 드립니다.
Q)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책정은 어떻게 합니까?
A)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세대의 소득에 따라 두가지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연간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세대는 소득등급별점수, 재산등급별점수, 자동차등급별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를 산정하며(최고 11,000점 × 148.9 = 1,637,900원)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이 500만원이하인 세대는 평가소득점수, 재산등급별점수, 자동차등급별점수를 합산하며, 평가소득 점수는 소득, 재산, 성·연령, 가입자수를 반영한 것으로 소득등급별점수보다는 낮게 되어있습니다.
- 소득등급별점수 : 380 ~ 9,104점, 평가소득점수 : 20 ~ 372점
Q) 보험료가 분명히 올랐는데 굳이 변동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A) 건강보험료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크게 두가지입니다.
그 중 보험료 인상이란 가입자 전체에 대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인상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보험료 변동이란 매년 가입자별 소득, 재산자료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보험료산정에 새로운 자료를 적용함으로써, 세대별로 보험료의 증가, 감소 또는 변동이 없는 경우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매년 주기적으로 변동된 과세자료를 확보·적용하는 이유는 가능한 최근의 자료를 근거로 부담능력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함이며, 이번 11월에 새로운 소득과 재산과표를 적용하여 소득 · 재산과표가 감소한 세대는 보험료가 감액, 소득 · 재산과표 증가한 세대는 보험료가 증액되는 것으로써, 전체세대의 보험료가 증가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다른 것이며, 이는 임금이 증감(增減)되면 근로소득세 등 각종 공과금도 자연적으로 증감(增減)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