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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사·이동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

환경부, 49개리 90.57㎢→23.95㎢로 축소

김미숙 기자  2008.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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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남사면과 이동면 일대 상수원보호구역이 대폭 축소 됐다.

환경부의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개정안이 지난 4일 공포돼 그간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와 취수장 15km(상수원 보호구역 미 고시지역)까지 일률 규제하던 것이 폐수 비발생 공장이 수질보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취수지점 상류 7km로 입지할 수 있게 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남사면과 이동면 일대 49개리 90.57㎢에 걸친 규제가 73.6%가량 풀려 규제지역은 23.95㎢로 축소됐다.

규제가 풀린 이 지역에 폐수 비발생공장이 취수지점 상류 7km부터 입지하기 위해서는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는 경우 △수질오염총량제의무제 시행지역에서 개인하수처리시설 50톤/일 이상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취수방식이 강변여과수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시는 이번 규제 완화로 남사면 북리 첨단공업단지와 남사 복합신도시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남사공업지역에 영상 및 음향, 통신장비의 조립, 전기용품, 가구 및 기타 제조업 등의 폐수 비발생업종이 입주하도록 하고 공장 내 하수와 오수는 현재 건설 중인 남사하수처리장에 유입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그간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해 용인시와 평택시간의 갈등은 이번 규제완화로 일단락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