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각종 개발계획 ‘가속 페달’

정부, 용인시 996ha 농업진흥지역 해제

김미숙 기자  2008.12.22 00:00:00

기사프린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개발이 제한됐던 용인시 지역 내 농업보호구역 996ha(298.8만여평)가 정부의 농지규제완화 조치로 18일 해제돼 각종 계획 개발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1992년에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중 농업용수 및 수질보호와 관련이 적은 농업보호구역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해제한 것으로 시는 지난 7월 1일에 경기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요청해 12월 10일 농림수산식품부의 승인을 얻었으며, 18일 경기도보에 고시됐다.

대상 지역별 해제면적은 처인구 남사 53ha, 이동 763.8ha, 원삼 97.6ha, 백암 5.9ha, 양지 59.9ha 등 980.2ha와 기흥구 지곡동 15.8ha 등으로 총 5개면 1개동 9000여 필지에 해당된다.

이로써 용인시의 농업진흥지역은 전체면적 6046.2ha 대비 16.5%가 해제돼 5050.2ha로 줄었다.

그동안 진흥지역 내에는 도로·철도 등 공공시설과 농업인 주택·농가창고 등 농업용 시설 등 개발에 많은 제한을 받았으나 규제 해제 후에는 3만㎡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이하의 교육연구·의료시설, 1000㎡이하의 사무소·소매점 등이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돼 계획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시는 지난해 정부의 농업진흥지역 보완 및 정비 조치에 의해 345.4ha의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데 이어 금년 이동면 덕성산업단지 지구지정에 따른 47.8ha의 진흥지역이 해제된 바 있어 금번 해제 조치까지 더해 총 1389.2ha의 진흥지역이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