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원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공단 홈페이지(사업장가입자는 발급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만 기재하여 세무관세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우편이나 팩스로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