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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유적 존치논란

용인신문 기자  2000.12.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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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 택지개발지구내에 있는 구성읍 중리 산 16번지 일원의 문화재인 남양홍씨 시정공파 무관묘역 일원이 공동주택부지로 지정돼 훼손위기에 처하자 후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향토유적 제48호로 지정된 이 묘역 일원은 한국토지공사 지난 1월 토지이용계획상 공동주택부지로 지정, 지난 4월부터 토지보상에 착수했으나 종중에서는 문화재 보호를 요구하며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들까지 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남양홍씨 종중은 특히 동백지구내에 향토유적이 있는 묘역 1000여평이외에도 종중묘지 60여기가 산재한 임야 5만여평을 소유하고 있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지구개발에도 막대한 차질이 예상된다.
종중에서 구성한 공신묘역 보존대책위원회(위원장 홍원섭)는 “공신묘역만이라도 근린공원으로 지정해 보존토록 해준다면 공신 묘역내 묘지 6기를 제외한 60여기의 묘소를 종중에서 자진 이장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공사 용인사업단 동백개발부 김형문 부장은 “지표조사결과 향토유적 48호는 국가적인 중요 문화재도 아니고 본래 모습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보여 크게 보존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공동주택부지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토지공사 측은 또 “이미 이 묘역 일원은 지난 10월경을 전후해 일반 건설업체에 분양된 상태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공신묘역 대책위원 홍재구씨는 “향토유적 제48호는 경기도 지정 문화재로도 신청중에 있다”고 밝히고 “철형으로 돌출되게 조각된 향로석의 특이한 양식 등은 특히 국가적으로도 반드시 보존해야 할 유적”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중 측은 또 각계에 묘역 보존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와 관련 용인향토문화지킴이 시민모임 등 문화계에서는 “용인의 진산인 성산으로부터 내려앉은 곳에 위치한 무신일문의 이 묘역은 문신들의 묘역과는 달리 쉽게 볼 수 없다”며 적극적인 보존대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묘역의 개시이자 용인지역의 입시조인 홍제(洪霽 1553∼1635)는 임진왜란 당시 군공을 세워 선무원종공신에 책록됐다. 또 홍제의 증손자 하창(夏昌1683∼1714)은 어모장군을 지냈으며, 하창의 아우인 하명(洪夏明 1645∼1705)은 경상전라충청 삼도 통제사로 치사되는 등 이후 후손들도 무신가문을 유지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7월14일 용인시 향토유적 제48호로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