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군·구에서는 지역 형편에 따라 지방세를 낮춰주고 있는데 왜 공단에서는 보험료를 감액조정해 주지 않는 건가요?
A)시·군·구에서 지방세를 낮춰주는 것은 지방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한 지방세 탄력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이는 재산세 세액을 낮춘 것이지 재산과표 자체를 감액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에서 동일한 감액률을 적용하여 낮춘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별 재정 현황에 따라 감액률이 다르기도 하고 감액률을 아예 적용하지 않는 자치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세액이 아닌 전국적 통일기준인 과세표준금액으로 보험료를 결정하므로 자치단체에서 각기 다르게 적용하는 탄력세율를 적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Q)내가 가진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어 세금을 내지 않는데 이런 토지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담이 되나요?
A)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되는 재산은 지방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된 재산과 종중재산·마을공동 재산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및 토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토지가 지방세법상 비과세 토지로 되어 있다면 그 토지의 재산 과표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적용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에서 정확히 관리되고 있다면 공단에서 보험료를 산정할 때 모두 제외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0조의2】
Q)내 소유 재산을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유가 인정되어 지방세를 50% 감면받고 있는데 공단에서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A)지방세감면조례 규정에 의해 지방세를 일정 부분 경감받고 있다 하더라도 건강보험료를 감액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감면사유가「사권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이라면 자치단체에서 결정한 감면률(대개의 경우 50%)만큼 재산과표를 조정하여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권제한토지 감면대상 자료를 별도 확보하여 보험료 산정시 이미 반영하였습니다.
만약 실제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사권제한토지가 보험료에 반영되지 않고 누락되어 있다면 자치단체의 확인을 거친 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