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단독 이윤식판사는 9일 김아무개(45·수지읍)씨 등 2명이 경기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1% 이상)와 같거나 0.001% 초과했지만 경찰이 사용하는 음주측정기의 오차가 0.005%이므로 원고들의 실제 음주 정도가 취소기준 이하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들은 “음주측정기의 오차를 감안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구제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