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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87/아르바이트와 국민연금

용인신문 기자  2009.01.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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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요?

A)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8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됩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시겠지만,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은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근로자로서의 정당한 보호를 받기위해 가입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