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태어난 지 3개월 이상 된 애완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에 애완견 주인 이름과 주소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밖에 수도권 버스정보시스템이 9~10월 통합운영 되며 광역버스 유실물찾기 통합사이트도 운영된다.
올해 경기도에서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해 봤다. <편집자>
▷ 공장입지 규제 개선
= 과밀·성장관리권역의 산업단지내 공장 신설·증설·이전 제한 없이 허용된다. 단 경제자유구역,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등 국가 정책적으로 개발 확정된 지구내 산업단지는 총량규제 배제한다.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해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3명 이상 양육하는 자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등록세 50% 감면된다.
▷경형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유류인상 및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층의 세부담완화를 위해 경형승합·화물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된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세제지원 신설
= 친환경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된다.
▷자치단체 청사의기준면적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면적기준을 행안부령으로 정하며, 지방지치단체의 장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게임제공업소 및 PC방의 시설기준
= 게임제공업 및 PC방 실내조도 60룩스로 상향조정된다.
▷농업법인 범위 확대
=대표자의 농업인 제한을 폐지 및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의 농업인 비율 1/4로 완화
▷한계농지 소유 완화
= 평균 경사율이 15%이상인 한계농지에 대한 소유 및 거래 자유화.
▷동물 등록제 실시
=10월부터 도에서 지정한 지역의 3개월령 이상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는 시·군에 등록하여야 한다. 위반시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멜라민을 사료內 제한물질로 관리
=멜라민이 유해사료의 범위와 기준에 삽입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의 음식점의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등 원산지 표시제 확대 시행된다.
▷소 및 쇠고기 이력 추적에 관한 법률 시행
= 6월부터 유통단계 이력 추적제 의무화가 됨에 따라 귀표 미부착 소에 대한 도축금지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 정원의 100분의 3이상의 고용의무를 가지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간이평가절차 도입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주민의견 수렴과 평가협의 절차를 동시에 실시하는 간이평가절차 도입된다.
▷주택공급에 관한규칙개정
=외국인 전용주거단지내 외국인 주택 특별공급 허용되고 매도청구(알박이) 소송중 입주자 모집공고 가능하고 신혼부부 주택 신청자격 기준 완화된다.
▷택지개발사업 권한 이양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전면 이양된다.
▷하천점용료 산정기준 변경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토지가격의 100분의 1이다.
▷성매매방지 지자체 및 공공 기관 의무교육
= 년 1회이상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번호 대체 수단 i-PIN 도입
=주민번호 대체 수단인 i-PIN을 도입하여 기존 주민번호 실명 확인제와 혼용한다.
▷119 시민수상 구조대 운영
= 경기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조례 신설된다.
▷ 고시원 안전관리 기준변경
=내부통로 폭 120cm, 복도·통로 피난유도선 설치, 화재대피용 간이호흡기구 비치 대응과 확대 시행 대응과 전소방서 확대실시한다.
▷수질측정망항목 추가
=2개 항목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안티몬) 추가돼 28항목을 측정한다.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 확대
=전용수도설치자, 하천수 사용자병입 수돗물 판매,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않고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 허용된다.
▷수도권 버스정보시스템 통합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현재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버스정보제공시스템(BIS)이 내년 9~10월부터 통합 운영된다. 통합 운영이 시작되면 3개 자치단체 소속 버스의 현재 위치가 어디서나 확인 가능해진다.
▷수도권 광역버스 유실물 찾기 통합 사이트 운영
=수도권 교통본부 홈페이지(www.mta.go.kr)에 수도권 광역버스 이용객 유실물 찾기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다.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각종 편의 제공 의무화
= 4월부터 신·증·개축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중주택은 출입구, 화장실, 접근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된다.
▷어린이용품 및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제도 시행
= 3월부터 실시되는 환경보호법에 따라 어린이용품에 쓰이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높은 경우
회수·판매금지를 권고하고, 권고사실의 공표제도를 시행한다. 보육시설, 학교, 유치원, 놀이시설 관리?소유자는 환경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 보금자라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기존 국민 임대 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체하는 법률로 저소득계층 대상에서 저소득계층 및 무주택자에게 공급 확대하고 주택지구 지구지정 및 사업승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 있다.
▷병입 수돗물 판매
=일반수도사업자와 한국수자원공사에 한하여 수돗물을 다시 처리하지 않고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 허용.
▷공무원 사이버교육 확대
= 77개 교육과정으로 도 및 시·군공무원 3만110명을 대상으로 확대운영한다.
<자료제공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