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형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되자 백화점, 할인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을 내년 7월부터 전면 금지키로 했다.
국회 건교위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사실상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안공포 후 6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나는 내년 7월부터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그러나 학원이나 호텔 및 대중 교통수단이 없는 지역 등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건교위는 또 러브호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주거·교육환경의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곳의 숙박·위락시설은 건축 허가전에 반드시 광역단체장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아울러 시장·군수가 건축 허가전에 광역단체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는 범위를 종전의 ‘21층 이상 건축물’에서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를 위해 광역단체장이 지정·공고하는 구역내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