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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부당사례 380건

용인신문 기자  2000.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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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감사 통해 5억4500만원 예산절감 효과
7억5900여만원 추가징수…공무원 41명 문책

용인시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본청과 읍·면·동 등 1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0년도 정기감사를 통해 모두 380건의 위법 및 부당사례를 적발, 시정조치했다.
시에 따르면 감사에 적발된 380건 가운데 지방세 과세누락 및 공사비 과다 집행 등 126건 7억5900여만원에 대해 추가로 징수하거나 회수 또는 환급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또 민원서류 등을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는 등 관련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41명에 대해 업무과실의 경중을 가려 문책 조치했다. 이와 함께 도급액 3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와 도급액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등 모두 9건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 모두 5억45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시는 그 동안 시민들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공무원 관련 부조리 등을 제공받아 이를 행정감사계획에 반영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감사 모니터요원 등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제보 받아 감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설관리공단을 비롯해 산하 11개 기관에 대한 2001년도 감사계획을 확정하하는 등 공직기강확립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