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신료는 칼라TV수상기를 소지한 개인, 단체, 법인에게 부과됩니다.부과금액은 수상기 1대당 2,500원이며, 가정용은 1가구에 2대이상 보유시에도 1대분만 부과합니다.
가정용이 아닌 사무실, 영업소 등의 TV수상기는 보유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합니다. (보유대수 × 2,500원)
■ TV수신료 면제대상
- 난시청 지역고객(KBS에서 판정 통보)
-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기초생활수급자
- 가족 중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구
- 주거전용의 주택용전력으로 사용량이 월 50kW 미만일 경우 (신청불필요, 해당월에 한함, 별장은 면제대상에서 제외)
■ TV수신료는 KBS에서 부과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분께서 TV를 미소지하셨거나 보유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TV보유대수변경신청을 하셔야만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신료 청구 2주전에 KBS(전화 1588-1801)나 한전(국번없이 123)에 신고하시면 KBS에서 TV유무를 확인합니다. 기납부한 수신료에 대해서는 KBS에서 수신료환불이 인정되면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 KBS (1588-1801),한전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