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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생활/2008년도 신규 부과자료 연계에 따른 Q&A-4

용인신문 기자  2009.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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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건축 등으로 건물이 없어졌을 경우 어떻게 조정받을 수 있나요?
A)주택과표는 건물분과 토지분 과표가 합산되어 주택과표금액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 과표금액 중 없어진(멸실) 건물분 과표를 조정받고자 하신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주택에 대한 세부과세내역(건물분과 토지분 분리)을 확인받은 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증빙서류 : 주택분 과세내역서, 건축물멸실확인서, 전월세계약서

Q)내 소유 재산은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데 혹시 재산과표 전체가 보험료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요?
A)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자의 지분별 과표를 제공받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만약 자료 제공시 전체과표가 제공되어 보험료에 반영되었다면, 자치단체로부터 소유지분에 대한 과표금액을 확인하여 소급하여 보험료를 조정하여 드립니다.

Q)금년 8월 이미 처분한 재산을 정리해 주지 않고 보험료를 많이 올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금년 11월에 반영한 재산세 자료는 2008.6.1현재 소유자 기준으로 만들어진 재산과표입니다. 따라서 2008. 6.1이후 매매 등의 사유로 재산을 처분했다하더라도 2008년도 재산세 과세자료에는 처분한 재산의 과세대상자로 나타나므로, 공단 지사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변동사실을 알 수 있는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시면 재산변동 시점으로 소급하여 바로잡아 드립니다. 이때 소유한 건물이 없는 경우는 전월세계약서을 함께 제출하야 합니다.

Q)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해서 조정신청한 적이 있는데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재산처분 서류를 제출하여 이미 조정신청을 받으신 사실이 있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미 조정처리한 재산자료에 대하여 2008년도 과세자료를 반영하기 전 사전정리를 하였으나, 정리과정에서 일부 처리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정신청했던 사실을 공단 지사에 통보하시면 확인 후 즉시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