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소환제는 단체장·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임기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며, 주민투표제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을 주민투표에 부쳐 그 결과에 따르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다.
그러나 자칫 소수의견이 무시되거나 자치단체의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어 사용시기와 방법, 소수의 피해방지 대책 등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입법형식은 별도의 주민투표·소환법을 제정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서 관리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 제도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