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올 상반기에 총7.49ha 규모의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1월 말 경 경기도에 해제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해제 신청은 시가 추진하는 아곡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농지 1ha, 용인시 공영차고지 건설 부지 1ha,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5.33ha, 기타 0.16ha 등이다.
시가 이동면 덕성리에 추진하는 덕성산업단지 조성 부지 내 농업진흥지역 47.8ha와 덕성리 일대 45번 국도 및 백암면 근곡리 일대 17번 국도 개설로 인해 여건이 변화된 농지 등도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2009년 1월 현재 용인시 농업진흥지역은 백암 1245ha, 원삼 1235.4ha, 남사 1086.5ha, 이동 541.2ha, 양지 245.3ha, 포곡읍 279.4㏊, 모현면 187.1㏊, 처인구 4개동 137.2㏊ 기흥구 86.9ha 등 총5044ha가 된다.
농업용 시설과 2만㎡이하 관광농원, 3000㎡이하 주말농원 등으로 전용에 제한되어 온 농업진흥지역이 규제 해제로 인해 3만㎡ 이하의 공장·물류창고, 1만㎡ 이하의 교육연구시설·의료시설, 1천㎡ 이하의 사무소·소매점 등으로 농지전용이 가능해지고 각종 개발이 용이해져서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가 상승으로 토지 소유자의 재산가치 상승 등 지역 발전을 유도하는 각종 효과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