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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88/자동차와 국민연금 보험료

용인신문 기자  2009.01.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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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를 새로 구입하였는데 국민연금 보험료에 산정이 되나요?

A)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을 말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또는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또는 더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 용인지사 (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