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그 동안 보험료를 경감받아 왔는데 왜 경감금액이 지난 달과 틀린가요?
A)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의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 보험료를 경감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부터 새로운 소득 및 재산 과표가 적용되어, 소득 및 재산과표가 변경됨으로 인해 지금까지 적용받아 오던 경감률이 달라지거나 경감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경감률의 변동으로 인해 보험료가 달라진 것입니다. 과표재산금액별 경감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이 360만원이하이고 재산 과표에 따라 10 ~ 30%까지 차등 적용
*경감률 30% : 재산과표 5500만원이하
*경감률 20% : 재산과표 8500만원이하
*경감률 10% : 재산과표 1만3000만원이하
※재산의 압류·경매나 장애인(상이자)인 경우 별도 기준 적용
Q)2008-2009년도에 2007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을 적용하는 이유는? (1~2년전에 발생한 소득에 근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A)종합소득 자료는 국세청에서 2007년도의 소득을 2008년도 5월말까지 신고를 받아 자료구축 등 데이터 형성과 오류자료 수정 과정을 거쳐 10월에 우리 공단에 제공되며 공단에서 자료의 유효성 검증과정을 통해 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하게 됨에 따라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에의 적용에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2008.1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되는 2007년도 귀속분 소득자료는 소득자가 2007년도 소득을 2008년 5월에 신고하여 확정된 자료로 최근 자료입니다.
2007년 소득자료는 2008년 11월∼2009년 10월분 보험료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