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납부예외제도는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하여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향후 소득이 생기더라도 납부예외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현재 노령연금은 60세 이상으로 최소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받을 수 있음),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을 통해 납부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를 하시거나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자 하신다면 국민연금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