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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브호텔 원천봉쇄한다

용인신문 기자  2000.12.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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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숙박시설 건축기준 강화 지정고시

용인시는 최근 19건의 러브호텔 공사중지 명령을 무더기로 내린데 이어 러브호텔난립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일반숙박시설 건축기준’을 지정·고시했다.
시의 고시(안)에 따르면 객실수 30실 이상, 객실면적 25㎡, 층별 용도기준을 정해 3층이상에만 숙박시설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층은 홀 전체를 전시공간이나 놀이시설 등 개방형으로 하고, 1층 바닥 면적 15% 범위내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를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2층도 일반 및 휴게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하되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 위락시설은 금지하고 있다.
시설기준도 개방형 접객대와 로비설치를 의무화하고, 각각의 객실은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토록 호텔· 콘도미니엄 수준으로 건축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대시설로는 도로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대지면적 10%이상을 휴식공간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외형도 둥근지붕·뾰족지붕·성곽모양의 파라펫 설치는 물론 건축물 외벽의 점멸 전등과 현란한 장식 등 주택가 방향의 창문설치까지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입瑩┎祁?강화된다. 주택가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로와 인접한 곳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저해 등 위해성 여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숙박시설이 향락산업과 함께 러브호텔화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건전한 관광 숙박문화 정착은 물론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미풍양속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고시(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에 대한 사유 등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