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최근 19건의 러브호텔 공사중지 명령을 무더기로 내린데 이어 러브호텔난립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일반숙박시설 건축기준’을 지정·고시했다.
시의 고시(안)에 따르면 객실수 30실 이상, 객실면적 25㎡, 층별 용도기준을 정해 3층이상에만 숙박시설을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층은 홀 전체를 전시공간이나 놀이시설 등 개방형으로 하고, 1층 바닥 면적 15% 범위내에서 부설 주차장 설치를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2층도 일반 및 휴게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로 하되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 등 위락시설은 금지하고 있다.
시설기준도 개방형 접객대와 로비설치를 의무화하고, 각각의 객실은 가족단위 숙박이 가능토록 호텔· 콘도미니엄 수준으로 건축토록 할 방침이다. 또 부대시설로는 도로에서의 접근성이 좋은 위치의 대지면적 10%이상을 휴식공간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건축물의 외형도 둥근지붕·뾰족지붕·성곽모양의 파라펫 설치는 물론 건축물 외벽의 점멸 전등과 현란한 장식 등 주택가 방향의 창문설치까지 전면 금지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입瑩┎祁?강화된다. 주택가는 물론 주민들의 통행로와 인접한 곳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주거환경 저해 등 위해성 여부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일반숙박시설이 향락산업과 함께 러브호텔화되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며 “건전한 관광 숙박문화 정착은 물론 숙박시설의 난립으로 인한 주거환경 및 미풍양속의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기준을 지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고시(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오는 31일까지 찬·반 여부와 그에 대한 사유 등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