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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1만1000가구 쏟아진다

양도세 면세 특례 100% 적용 장점

김미숙 기자  2009.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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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에서 올해 말까지 신규 아파트 1만1000가구가 쏟아진다.

용인시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여파와 공급 과잉의 문제로 약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 도입된 정부의 양도세 면제 특례를 100% 적용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올해 용인지역 19개 지역 총 1만2279가구를 신규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양도세 면제에 대책에 따라 2월12일부터 내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은 5년 간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되며 5년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 세제와 관련 기존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에서도 제외된다.

상반기 분양이 예정된 지약은 대림상업 마북동 2개 단지를 비롯해 고려개발 성복동, 동부건설영덕동, 삼호건설 고림동, 현진 상현동 등이며 하반기에는 신일건설 보정동, 대성상업 양지면, 우남건설 역북동, 진흥기업의 포곡읍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