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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규제완화 모색

시,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보고회

김미숙 기자  2009.03.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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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가 지난 2년간의 규제 개혁 성과를 점검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시 정책토론실에서 ‘불합리한 규제개선과제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보고회는 정용배 부시장을 비롯, 기업지원과 등 13개 부서 과장들이 참석해 ▲규제완화 성과 ▲규제개선과제 등에 대한 보고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재까지 수도권 규제완화와 농지, 상수원, 토지 분야 규제완화 등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현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과제로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정부차원의 규제 완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996ha가 해제됐으며, 원삼면 고당리와 문촌리 자연보전권역 5.2㎢이 개발 가능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 상수원 규제지역 축소로 북리 공업단지 조성가능 및 남사·이동지역 공장 신·증설 완화, 군사시설 보호구역 0.6㎢ 해제로 양지·유방·역북동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주변 건축행위와 재산권 제한이 완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향후 규제개선 추진과제로 산지전용 연접제한 완화, 공장건축 시 조경설치 기준 개선, 집중인구유발시설 대상 완화, 교육원 및 연구소등 규제완화 등 19개 과제가 발표됐다.

시는 보고회 성과를 토대로 ‘규제완화 성과 모음집’을 제작·발간해 3월 중순 경 기업체 및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등에 배부하고 시 홈페이지에 ‘규제완화 사례집’을 게시해 시민들의 시정체감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한 ‘용인 경제·행정동향’을 작성, 관내 기업인대표,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대상으로 주1회 이메일 송부방식으로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