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3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용인지역 난개발 감사결과 감사원이 중징계토록 통보한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수위를 파격적으로 낮췄다.
도 인사위는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통보된 한석규 전 용인부시장을 감봉 3개월 조치했다. 위원회는 또 해임 통보된 윤성환 용인시 건설환경국장에 대해서는 정직 1개월을 처분하고 파면을 요구한 이종익 전 용인시 건설과장은 해임키로 결정했다.
이밖에 용인시 인사위원회에서도 난개발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문책토록 통보 받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3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조치토록 했다. 이에 대해 용인시 고위직 공무원들과 시의회 의원들은 “묵묵히 일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감사원은 용인난개발 특감결과 용인시 고위직 공무원들을 비롯해 무더기 중징계토록 통보해와 시 공무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