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뭔가요?
☞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청소 등을 해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
(문) 장기요양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장기요양서비스에는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 성격. 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가 있음
문) 장기요양보험료를 부담하면 누구나 혜택을 보나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3등급으로 판정을 받아야 서비스혜택을 받을수 있음
(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한 다음, 1-3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은 분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받게 됨
(문) 장기요양서비스는 원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나요?
☞ 원하는대로 다 받을 수는 없고, 재가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범위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풀뽑기, 안마하기,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은 비급여부분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등급판정이 3등급인 분은 제한될 수도 있으며, 가족요양비의 경우에는 금액이 정해져 있음. 문의 329-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