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황종락 전 모현 농협 전무의 승리로 끝난 모현농협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뒷말이 무성하다.
이유인 즉, 29표 차이로 패한 이기열 후보 측이 개표 과정에서의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
처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 측은 선거 당시 개표과정에서 자신이 득표한 표 중 200여 표가 당선자 측 표로 계산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당시 이 후보 측 개표 참관인이 자신이 직접 개표된 투표용지 수를 세어보겠다고 했으나 선관위에 의해 제지당했다는 것.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 측 개표참관인은 ‘당시 200표 가량 앞서고 있었지만 잠시 전화통화를 하고 돌아와 보니 상황이 바뀌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선관위를 방문, 재검표 요구 및 문제제기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 후보 측 참관인이 요구한 직접 검표의 경우 부정행위 방지는 물론, 선거법에 따라 선관위 개표위원 외에 후보의 개표 참관인은 투표된 투표용지를 만질 수 없다.
또한 개표 현장에는 양 후보 측 개표 참관인은 물론, 선관위원, 취재진 등이 몰려있고, 수차례의 검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 후보 측의 주장과 같은 상황이 나올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취재기자들도 ‘이 후보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 측 주장처럼 개표가 조작되기 위해서는 선관위원과 개표요원 등 당시 현장의 모든 사람의 밀약이 전제돼야 가능하다는 것.
선관위 관계자는 “100표 한 묶음 단위로 분류된 투표용지를 이 후보 측 참관인이 착각한 것 같다”며 “공식적인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재검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농협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에 대한 이의 신청은 투표일 한 달 이내에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300명이상 또는 전체 유권자의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농림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모현 조합장 선거를 둘러싼 이 같은 논란은 지역 조합원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편, 선관위 측은 이 후보 측의 이 같은 주장이 공신력을 가장 중요시하는 선관위의 명예를 실추 시킬 수 있어 불쾌하다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