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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고용안정센터 허위 구인광고 피해사례 신고받아

용인신문 기자  2000.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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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노동사무소 용인고용안정센터는 최근 허위 구인 광고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시군구에 설치된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창구에 신고할 것을 홍보하고 있다.
용인고용안정센터는 허위구인 광고 유형으로 ▲구인을 가장해 물품 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등을 제시하고 있다. 신고처는 용인고용안정센터 직업소개부조리 신고창구 031-286-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