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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상식(Q & A) -90/근로자 소득총액 신고 안해도 된다

용인신문 기자  2009.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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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부터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에 각각의 근로자에 대한 소득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가요?

A)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의 업무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소득총액 신고기한을 5월 31일(종전 2월말)로 연장하고, 국세청에 근로자의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를 공단에서 직접 활용하도록 업무절차를 개선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www.nps.or.kr) 혹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 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연금 용인지사(T.031-288-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