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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원조교제 파문

용인신문 기자  2000.12.2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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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기소 종결후도 무혐의 확인되면 명예회복 치명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 … 인터넷 비난 여론 위험 수위


“시의원이나 지역유지들이 원조교제를 했다면 당연히 실명과 얼굴을 공개함은 물론 무거운 중벌에 처해야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된 용인지역 원조교제 사건을 지켜보던 박아무개(41·김량장동)씨의 말이다. 박씨는 그러나 “최근 일부 언론보도와 인터넷 등을 볼 때 위험수위를 넘어선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스럽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사람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건의 유형상 누구나 경악과 분노를 느낄 수 있는 사안임엔 틀림없지만, 무혐의 처리를 받은 상황에서 공인이란 이유로 계속적인 여론의 희생자가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은 원조교제 언론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용인시의회 김지홍 의원이 경찰의 무혐의 처리 후에도 재차 신문과 방송보도이후 여론이 확산되자 각계에서 쏟아진 항의성 여론 에 주목하면서 발생했다.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들도 “경찰에 의해 김의원이 무혐의 처리되었음에도 징계특위를 구성해 또다시 언론에 오르내리는 것은 용인시의회 명예만 더욱 실추시키는 결과다”「?“재판부의 판결은커녕 검찰 기소도 안된 상태에서 언론보도만을 문제삼아 범죄자로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꼬집었다.

<의회도 찬반논란>

용인시의회 의원들간에도 이견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공인이 사건에 연루돼 시의회와 용인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분명 지탄받아 마땅하기에 징계자격특위를 구성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무혐의 처리를 받은 동료의원을 더욱 곤경에 빠뜨리는 것은 인권적 측면이나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항변한다. 또 다른 의원도 “용인에서 시장이나 시의장이 구속됐을때는 수년동안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이 이번엔 경찰조사결과까지 의혹을 제기하며 앞장서 징계 운운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뿐만아니라 “개인적인 감정을 빌미로 공개적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사건과 무관한 내용까지 연루시키는 등 특정인을 의도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잇따른 명예훼손 시비 우려를 낳고 있다. 언론계조차 모방송사가 9뉴스를 통해 첫 보도를 내보낸 후 특종 분위기를 살려 3차례에 걸쳐 보도하는 등 여론몰이에 성공, 지역내 파장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있다.
사건을 담당한 화성경찰서 문병하 수사과장을 비롯한 담당 직원들은 김의원과 피해자들을 대질신문까지 벌여 무혐의 처리했고, 진상조사를 나선 용인시의회 징계특위 위원들에게 “언론보도는 수사과정중 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항으로 김의원은 조사대상에서 혐의 없음이 밝혀져 수사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재차 밝혔다. 화성경찰서 수사결과가 사실로 종결된다면 이번 파문으로 인한 김의원의 명예훼손에 경찰이 가장 큰 원인제공자가 되는 셈이다.

<“철저한 수사가 관건”>//

김의원은 사건이 종결돼 이번 사건으로부터 완전히 무혐의가 입증된다해도 큰 문제다. 언론과 여론에 덫에 걸려 원조교제 주범으로 낙인찍힌 한 인간의 모습이 또 다른 사람들의 색안경 속에서 언제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
검찰은 따라서 김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의 무혐의 처리 부분에도 많은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사건의 유형상 당사자들의 진술을 제외하고는 사실여부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격과 당혹감에 성난 여론은 철저한 수사와 사실여부를 정확히 공개할 때만이 瓘燦??수 있고, 불이익을 당한 사람들의 명예훼손도 최소화시킬 수 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의혹과 동정론이 교차하는 등 불신 분위기가 팽배하다.
반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던 인사들이 철저한 수사결과 범죄사실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다만 여론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들이 인권까지 유린당하는 불상사가 발생돼서는 안된다.
남사면 주민 이아무개씨는 “이번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반드시 철두철미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자칫 진실을 가린 채 무혐의 처리가 되면 한 사람의 양심을 영원히 묻어버리는 것이고, 현재까지 밝혀진 바와 같이 무혐의가 사실이라면 이미 한 사람의 인격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용서받지 못할 상처를 입힌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혀 사건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