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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사업장 지도점검

4월 30일까지…40여개 업체 대상

용인신문 기자  2009.03.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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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고용지원센터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30까지 용인 지역내 외국인 고용사업장 4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사항으로는 고용허가제상 각종 신고 및 의무이행 여부 확인,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폭행 여부, 불법고용·불법취업 및 기타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등이 해당된다.

이 중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과 각종 고용허가제상 각종 신고 및 의무이행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기회를 부여하되, 극히 불량한 사업장은 사법처리 등 엄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법고용·불법취업 및 기타 출입국관리법위반과 폭행금지 등을 위반한 사업장의 경우 즉시 해당 관할 기관에 이관 통보하여 행·사법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